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1~5등급·인지지원등급 혜택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른 등급 기준,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판정 결과 확인과 변경·이의신청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의 신체기능과 인지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방문조사하고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나이 또는 진단명 하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등급인정점수·조건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해당 치매, 45점 미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인정점수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는 치매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5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인이 인지지원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5등급별 이용 가능한 혜택

1·2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를 기본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3~5등급 중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관련 급여제공 기준과 서비스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등급이 달라지면 이용 가능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달라집니다. 2026년 기본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이며, 이는 현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등급별 전체 금액, 감경조건, 요양원 비용 예시는 별도 비용 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결과조회·등급변경·이의신청

등급판정 뒤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공단 공식 포털에 로그인해 등급판정 결과 관련 메뉴를 이용하거나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1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달라졌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 정해진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공단 등급판정 기준 · 급여제공 고시.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