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1~5등급·인지지원등급 혜택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른 등급 기준,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판정 결과 확인과 변경·이의신청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의 신체기능과 인지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방문조사하고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나이 또는 진단명 하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 등급 | 인정점수·조건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해당 치매, 45점 미만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인정점수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는 치매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5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인이 인지지원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5등급별 이용 가능한 혜택
1·2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를 기본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3~5등급 중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관련 급여제공 기준과 서비스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등급이 달라지면 이용 가능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달라집니다. 2026년 기본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이며, 이는 현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등급별 전체 금액, 감경조건, 요양원 비용 예시는 별도 비용 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결과조회·등급변경·이의신청
등급판정 뒤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공단 공식 포털에 로그인해 등급판정 결과 관련 메뉴를 이용하거나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1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달라졌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 정해진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공단 등급판정 기준 · 급여제공 고시.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