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을 비교하고, 방문요양·요양원 이용 시 실제 부담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에서 수급자가 법정 비율만큼 내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일반 수급자 기준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이며, 감경·면제 대상자는 부담률이 다릅니다.

계산 예시: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보험 적용 금액이 월 1,000,000원이라면 일반 본인부담금은 150,000원입니다. 다만 월 한도 초과 비용과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월 한도액은 수급자에게 직접 주는 현금이 아니라,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재가급여에 적용되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비용의 기본 한도입니다. 복지용구는 별도 기준이며 일부 급여는 한도 추가·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등급2026년 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예를 들어 3등급 수급자가 월 한도액 1,528,200원을 모두 보험 적용 급여로 사용했다면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한 금액은 229,230원입니다.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는 등급마다 다르므로 월 한도액이 있다고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감경과 면제 대상

일정한 소득·재산 조건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재가급여 부담률 15%가 감경 대상에게는 9% 또는 6%로, 시설급여 20%는 12% 또는 8%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는 단순히 연령이나 장기요양등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실제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기관의 예상 비용표와 대조하세요. 급여 월 한도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 실제 비용이 다른 이유

방문요양은 급여제공 시간과 월 이용횟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요양원은 시설 종류와 등급 등에 따른 일일 급여비용에 이용일수를 곱해 산정하므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1등급 노인요양시설의 1일 수가가 93,070원인 경우, 30일 이용 급여비용 2,792,100원의 20%는 558,420원입니다. 시설별 수가 차이, 식재료비 및 기타 비급여를 더하면 실제 청구액은 달라집니다.

비용 확인 후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까요?

집에서 돌봄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방문요양의 이용조건과 가족요양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고려한다면 기관의 운영정보와 비급여 항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안내 · 2026 장기요양급여 고시.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