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가족요양 이용조건과 비용|2026년 안내
집에서 이용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인정조건을 구분하고, 신청·기관 선택과 비용 확인 순서를 안내합니다.
방문요양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집에서 식사, 이동, 세면, 옷 갈아입기 등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도움을 받는 재가급여입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등급, 심신상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기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요양을 자동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방문요양 이용시간과 이용절차
방문요양은 필요한 시간대와 빈도를 기관과 상담해 계약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급여제공시간별 수가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등급 치매수급자 등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방문요양 제공기관에 서비스 시간과 가용 인력을 문의합니다.
-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일정·본인부담금을 안내받습니다.
- 이용기록과 청구내역을 매월 확인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인정조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와 장기요양기관 소속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가족관계 확인과 공단 통보, 요양보호사 자격 및 급여 제공기준을 갖춰야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에 해당하는 수가를 적용하고,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등 고시에 정한 예외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이 제한됩니다. 수급자 본인을 위한 급여만 인정되며,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활동까지 급여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다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모든 가족 돌봄에 현금이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가족요양 월급’은 공단이 가족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 기관 급여, 급여 인정일수와 개인별 조건을 반드시 구분해 확인하세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과 기관 선택
일반 수급자의 재가급여 법정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보험 적용 급여비용이 800,000원이라면 일반 본인부담금은 120,000원입니다. 감경·초과 이용·비급여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방문요양기관을 정할 때는 지역, 이용 가능 시간, 요양보호사 배치, 평가등급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인 요양보호사 이용을 검토할 경우 해당 기관이 가족관계 통보 등 실무 절차를 처리하는지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근거: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13조·제23조 · 공단 공식 포털.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