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직장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중이며, 재산가액이 거주 지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원, 광역시와 그 밖의 시 지역 1억 5천만원, 제주와 군 지역 1억 2천만원 이하면 인정돼요. 소득 기준만 챙기고 재산 기준을 놓쳐 자격 심사에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