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이의신청 중에도 감액·정지 상태는 그대로
생계급여 지급 거부, 감액, 정지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답답한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 통보가 곧 최종 결정은 아니에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관할 시·군·구청이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수수료도 없어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목차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이의신청 절차, 단계별로 따라 하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