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피해자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상담부터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법률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피해접수, 심리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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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이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공익소송 및 법무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등
법무사 :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공인중개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 신청 방법
지역별 전세피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법률상담을 예약하고, 전세피해센터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주거지원
긴급하게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경·공매 낙찰되어 퇴거(예정)
인도명령 등 법원 퇴거명령으로 인한 퇴거(예정)
직장·질병 상 주거이전 사유 발생
- 지원내용
전세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제공 (임차료의 70% 지원,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부담)
- 지원기간
최대 2년 이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전세피해 주거지원 인터넷 접수를 하세요.
금융지원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규임차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 대환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해줍니다.
- 지원대상
구분 |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 신규주택저리대출 |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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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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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2)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3)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4)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
+ [아래 중 하나이상] 1)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우선변제권 침해 2)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미확정 3)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형사고소 4) 임차물건 경·공매 개시 |
|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되어야 함. |
|||
소득요건 |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소득 요건 미심사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연 소득 1.3억원 이하 (부부합산) | |
자산 요건 | - | 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부부합산) | |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
-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지원주택 면적 |
- | 85㎡ 이하 | 85㎡ 이하 |
지원주택 임차보증금 |
1.2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기존대출 보증기관
|
- |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
- 지원내용
구분 |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 신규주택저리대출 |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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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최장 25개월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 대출 연장 가능 |
2년 단위 최장 10년 |
6개월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무이자 | 1.2~2.7% | 1.2~2.7% |
대출한도 |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전세피해 금융지원 인터넷 접수를 하세요.
사기피해접수
전세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를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제공해줍니다.
- 신청 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접수
- 절차
사기사례 접수 -> 사기정보 정리 -> 정보 공유 -> 수사 의뢰 -> 수사 진행
심리치료
전세사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위해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해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 지원내용
한국심리학회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 3회 지원 (대면 또는 비대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원) 최대 2년 지원(30만 원까지 전액, 초과 시 50% 지원)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전세피해 심리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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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 정보가 전세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정부의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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