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는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고금리 시대로 인해 부실한 집주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가 젊은 청년들이라 더 큰 사회적 문제인데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자립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가해자는 정말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해자들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악성 임대인 조회 시스템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글에서는 악성 임대인 조회 시스템에 대한 내용과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세사기를 일으킨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주의사항
악성임대인의 정보를 사용해 임대인의 명예 훼손 행위를 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악성임대인 조회방법
악성임대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악성임대인 조회는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총 21명의 악성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악성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기 금액과 채무불이행 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안심전세포털로 이동해 악성임대인 리스트를 조회해보세요.
위 링크를 통해 악성임대인의 명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악성임대인 리스트를 조회해 보고 내가 계약할 집의 주인이 악성임대인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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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악성임대인 조회 시스템과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악성임대인 조회를 해보고 내가 살 집의 집주인에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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