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의 장점 중 하나가 경제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정부의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전기차의 자동차세 역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일환입니다. 근데 이 정책이 바뀐다는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전기차의 자동차세에 대한 팩트만 깔끔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차량가격이 아닌 2,000cc, 3,000cc등 배기량이 높으면 자동차세가 높죠.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세법이다 보니, 가격보다는 배기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허나 전기차는 배기량 자체가 없죠. 엔진으로 가는차가 아니라 전기로 가는 차량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 자동차세는 1년에 약 13만원 (지방세 포함)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렴한 자동차세죠.
1억이 넘는 전기차 자동차세가 6,000만원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세보다 거의 7~8 분의 1정도 수준이니 말이죠.
그래서 작년 전기차의 자동차세의 개편과 관련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
작년 자동차세 개편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자동차세를 개편하라고 권고한건데요.
아래 기사 원문 관심있으신분은 읽어보세요.
대통령실은 9월 13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결과는 86%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후 아직 정확히 자동차세 세법 개편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으나, 가격의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속단하지 마시고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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