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꼭 해야하는게 자동차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종류입니다.
할때마다 햇갈리는 자동차검사에 대한 핵심만 깔끔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먼저 자동차검사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검사라고 하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참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절대 안까먹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는 모든 자동차가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해당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나 특정 경유 자동차가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그럼 두가지 검사를 알았으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주기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모든차량이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기준은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을 검사합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면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자동차 검사주기를 살펴보면 개인 자동차는 차량을 처음 등록하고 4년뒤 첫 검사를 진행하고, 2년마다 검사를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뒤에 검사하며 이후 1년마다 검사를 진행합니다. 화물차량 역시 1년마다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기검사 주기와 유효기간에 대해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개인용, 사업자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이 다릅니다.
차종 | 사업/개인 구분 | 차량 규모 | 검사 유효기간 (검사 주기) |
---|---|---|---|
승용차 | 개인용 | 전체 | 2년 (최초 등록후 4년 뒤 검사) |
사업용 | 전체 | 1년 (최초 등록 후 2년 뒤 검사) | |
승합차 | 개인용 | 소형 | 2년 (4년 이하 차량) 1년 (4년 초과 차량) |
중대형 | 1년 (최초 등록 후 2년 뒤 검사, 8년 이하 차량) 6개월 (8년 초과 차량) |
||
사업용 | 소형 | 2년 (4년 이하 차량) 1년 (4년 초과 차량) |
|
중대형 | 1년 (8년 이하 차량) 6개월 (8년 초과 차량) |
||
화물차 | 개인용 | 소형 | 2년 (4년 이하 차량) 1년 (4년 초과 차량) |
중대형 | 1년 (5년 이하 차량) 6개월 (5년 초과차량) |
||
사업용 | 소형 | 1년 (최초 등록 후 2년 뒤 검사) | |
중형 | 1년 (5년 이하 차량) 6개월 (5년 초과 차량) |
||
대형 | 1년 (2년 이하 차량) 6개월 (2년 초과 차량) |
||
특수자동차 | 개인용/사업용 | 전체 | 1년 (5년 이하 차량) 6개월 (5년 초과 차량) |
다음은 정기검사와 헷갈리지만 조금 다른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 검사주기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해당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만 진행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 세부지역 |
---|---|
특별시 | 서울, 세종 |
광역시 |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
경기도 |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양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
충청북도 |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
충청남도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전라북도 | 전주, 군산, 익산 |
전라남도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
경상북도 |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
경상남도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
위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면 종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럼 이번에는종합검사 검사 주기, 유효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종 | 사업/개인 구분 | 차량 규모 | 검사대상 | 검사 유효기간 (검사 주기) |
---|---|---|---|---|
승용차 | 개인용 | 전체 |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 전체 | 2년 초과 | 1년 | |
승합차 | 개인용 | 소형 | 4년 초과 | 1년 |
중대형 | 3년 초과 | 1년 (8년 이하 차량) 6개월 (8년 초과 차량) |
||
사업용 | 소형 | 4년 초과 | 1년 | |
중대형 | 2년 초과 | 1년 (8년 이하 차량) 6개월 (8년 초과 차량) |
||
화물차 | 개인용 | 소형 | 4년 초과 | 1년 |
중대형 | 3년 초과 | 1년 (5년 이하 차량) 6개월 (5년 초과차량) |
||
사업용 | 소형 | 2년 초과 | 1년 | |
중형 | 2년 초과 | 1년 (5년 이하 차량) 6개월 (5년 초과 차량) |
||
대형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개인용 | 전체 | 3년 초과 | 1년 (5년 이하 차량) 6개월 (5년 초과 차량) |
사업용 | 전체 | 2년 초과 | 1년 (5년 이하 차량) 6개월 (5년 초과 차량) |
그럼 이번엔 두가지 검사의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이번에는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두가지 검사 모두 동일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재검사를 해야합니다.
과태료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원입니다.
31일째부터는 3일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가산됩니다.
115일 이상이 지나면 최대 과태료인 60만원입니다.
자동차검사 늦게 받가 과태료 받는 일 없이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자동차검사 예약하는 방법도 알려드릴테니 집에서 손쉽게 예약하세요~!!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1일 째부터는 매 3일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늘죠. 정말 무서운데요.
집에서 손쉽게 자동차검사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자동차검사를 완료했는데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관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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