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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기준, 벌금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

폴의 3분정보 2023. 12. 18.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부쩍 술자리가 많이 늘어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종종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야할때, 다들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연말에는 불시에 긴급 단속이 있으니 음주운전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바로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더 붙으니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분이 계신다면 벌금 조회를 위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음주운전 벌금 기준, 벌금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
음주운전 벌금 기준, 벌금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22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다들 궁금해하십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정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일시, 음주측정거부가 있을시 처벌 내용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금 기준
기준 처벌 벌금 내용

0.2%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로 10년 내 2회 적발시 처벌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내 2회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기준
기준 처벌 벌금 내용

0.2% 이상

2~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최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까지 음주운전 처벌 벌금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음주운전을 하신분이 있다면 벌금을 조회해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음주운전을 하신분이 있다면 바로 벌금을 조회해야합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과태료가 붙어 더 큰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사법포탈로 접속한 뒤 로그인 후 벌과금조회를 하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

나의사건,사건진행정보,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위 바로가기로 이동해주시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벌금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
음주운전 벌금 기준, 벌금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1

 

 

이후 메인화면에서 벌과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벌금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
음주운전 벌금 기준, 벌금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

 

 

벌과금조회 화면에서 미납벌과금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벌금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
음주운전 벌금 기준, 벌금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3

 

 

벌금을 조회해 보셨으니 이제 납부 방법을 확인해 봐야겠죠?

 

 

 

음주운전 벌금 납부 방법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하셨다면 다음은 납부 방법을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는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 납부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직접 납부

- 벌과금 납부고지서(명령서 또는 독촉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 지로수납창구에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상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입금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부과된 벌과금을 이체함으로써 납부

3.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납부

금융결제원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벌과금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납부

 

 

 

 

4.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납부

인터넷 뱅킹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회원으로 가입

5.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6.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벌과금납부 안내 전용전화 전국 공통  1301(벌과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음주운전 벌금 납부명령서를 전자발송으로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접속, 인증서 또는 지문으로 로그인한 후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에 동의하시면 음주운전 벌금 납부명령서를 전자발송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형사사법포털에 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나의사건,사건진행정보,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방법

 

특정 상황에 처해있는 분은 음주운전 벌금을 분납 및 납부 연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2. 장애인

3. 본인 이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4. 불의의 재난피해자

5.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위 신청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검찰청 집행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 차상위계층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인 경우)

3. 장애복지카드(장애인인 경우)

4. 진단서 또는 소견서(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5.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서류

 

 

 

음주운전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신청방법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건 아닙니다. 

제외 대상자인 경우도 있겠죠. 아래와 같습니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법원으로부터 시회봉사를 허가 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지방세관련 재산세 납부증명원 또는 재산세 비과세증명원(주민자치센터 이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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