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저귀값부터 분유값까지 나가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 정부는 영아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2025년 기준 생후 24개월이 되기 전 영아(0~23개월)의 부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100만원, 아이 둘이면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에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신청 방법, 소급 신청, 연령 확대 계획까지 정리했어요.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놓치는 돈 없이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요.
목차
- 한눈에 보는 부모급여 핵심
- 부모급여 신청 대상과 지급 금액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지급 제외 사유
- 신청 방법과 소급 신청, 연령 확대 계획
- 부모급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부모급여 핵심
부모급여의 핵심 내용을 먼저 간단히 정리했어요.
- 지원 대상: 생후 24개월 미만(0~23개월) 영아의 부모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100만원, 다태아는 아이 수대로 각각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이전 3개월분 소급 가능
- 연령 확대: 2026년부터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로 확대 예정
부모급여 신청 대상과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2025년 기준 생후 24개월이 되기 전 영아(0~23개월)를 키우는 부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얼마이든, 일을 하든 안 하든 해당 연령의 아이만 있으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연소득과 무관하게 일단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억해두세요.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아이의 월령이에요. 부모의 소득이나 근로 여부가 아니라, 아이가 생후 24개월이 되기 전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이에요. 첫째든 둘째든 해당 연령의 자녀마다 지급되고, 다태아는 아이 수대로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쌍둥이를 키운다면 두 아이 몫인 월 200만원을 받게 되니, 아이 수가 많을수록 도움이 커져요.
| 자녀 상황 | 월 지급액 |
|---|---|
| 해당 연령 자녀 1인 | 월 100만원 |
| 해당 연령 자녀 2인(쌍둥이 포함) | 월 200만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지급 제외 사유
급여를 받는 사람은 친권자인 부모
부모급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아의 친권자인 부모예요.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고 있어도 조부모 명의가 아니라 부모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입양부모도 친부모와 똑같이 대상이에요. 신청은 부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실제 양육하는 조부모 등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는 있어요.
국적 요건도 까다롭지 않아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기만 하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가 없어지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아이와의 동거 여부가 중요해요.
지급이 제외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정지돼요.
-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 영아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부모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 부모가 모두 30일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 머무는 경우
| 상황 | 지급 여부 |
|---|---|
| 부모 중 한 명만 해외 체류 | 국내에 사는 부모에게 지급 |
| 부모가 모두 해외 체류 | 지급 정지 |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 있어도 아이와 함께 국내에 사는 부모가 있으면 급여는 계속돼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고 있는지가 지급 여부의 핵심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신청 방법과 소급 신청, 연령 확대 계획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면 돼요.
신청이 늦어져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급여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어서, 최대 3개월분은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연령은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2024년에는 생후 12개월 미만이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 24개월 미만으로 확대됐고, 정부는 2026년부터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 연도 | 지원 대상 | 지급 금액 |
|---|---|---|
| 2024년 | 생후 12개월 미만 | 월 100만원 |
| 2025년 | 생후 24개월 미만 | 월 100만원 |
| 2026년 | 만 36개월 미만 | 0세 월 132만원, 1세 월 110만원, 2세 월 55만원 |
2026년 제도가 시행되면 0세는 월 132만원, 1세는 월 110만원, 2세는 월 55만원을 받게 돼요. 생후 24개월이 지나 부모급여가 끝나더라도 2025년 기준 만 6세 전까지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챙겨두세요.
부모급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소득 기준이 없으니 대상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는 게 좋아요.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고, 늦어지더라도 이전 3개월분까지 소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세요. 2026년부터는 대상 연령과 금액이 더 커질 예정이니 육아 지원 제도를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데, 조부모 명의로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부모급여는 영아의 친권자인 부모가 받는 급여예요. 조부모나 친인척이 실제로 돌보더라도 부모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입양부모도 똑같이 대상이에요.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기만 하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가 없어지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신청이 늦으면 그동안의 급여는 못 받나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급여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늦어져도 최대 3개월분은 받을 수 있어요.
쌍둥이를 키우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연령의 자녀마다 월 100만원씩 지급되고, 다태아는 아이 수대로 각각 받을 수 있어서 쌍둥이면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기획재정부 부모급여 관련 보도자료
- 복지로 부모급여 안내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