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재산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두 배로 상향되어 1인 가구는 2,000만원, 2인 가구는 3,200만원까지 재산을 갖고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의료급여는 소득이 적은 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고 보유한 재산도 정해진 기준 이하이어야 해요. 그동안 재산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분들도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다만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고 재산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도 달라져요. 아래에서 가구원 수별 재산 기준, 재산가액 계산 방법, 판정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가구원 수별 재산 기준 금액
- 재산가액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 재산 기준 확인 시 주의할 점
- 신청 전 기억할 내용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재산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로 두 배 상향돼 1인 가구 2,000만원, 2인 가구 3,200만원이에요.
- 3인 가구 4,400만원, 4인 가구 5,600만원, 5인 가구 6,800만원으로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기준도 커져요.
- 재산은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한 뒤 부채와 공제액을 뺀 재산가액으로 판정해요.
-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도 평가 대상이지만 공제 규정이 적용되고 2023년부터는 자동차 처분 명령이 없어졌어요.
- 중위소득 40%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가구원 수별 재산 기준 금액
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져요.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1인 가구 기준이 1,000만원이었지만 이후 2,000만원으로 올랐어요. 판정할 때는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을 더한 뒤 부채와 공제액을 뺀 재산가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요.
| 가구원 수 | 재산 기준 금액 |
|---|---|
| 1인 가구 | 2,000만원 |
| 2인 가구 | 3,200만원 |
| 3인 가구 | 4,400만원 |
| 4인 가구 | 5,600만원 |
| 5인 가구 | 6,800만원 |
| 6인 가구 | 8,000만원 |
| 7인 가구 | 9,200만원 |
| 8인 가구 | 1억 400만원 |
9인 이상 가구의 기준
9인 이상 가구는 8인 가구 기준에 1인당 1,200만원씩 추가돼요. 예를 들어 9인 가구라면 1억 1,600만원이 기준이 돼요.
재산 평가 시 꼭 알아둘 점
- 재산은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원 전체 명의의 재산을 합산해 평가해요.
-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재산도 함께 반영돼요.
- 예금, 적금 같은 금융재산과 주택, 자동차 같은 일반재산이 모두 대상이에요.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금액도 커지지만 명의와 관계없이 가구 전체 재산이 평가되니 예금이나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두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재산가액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보유 재산을 그대로 더해 판정하지 않아요. 재산을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 합산하고 여기서 부채와 공제 항목을 차감해 최종 재산가액을 구해요.
재산가액 = 금융재산 + 일반재산 – 부채 – 공제액
재산과 부채의 구분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등
- 일반재산: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회원권 등
- 부채: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 갚아야 할 돈
공제로 계산 부담이 줄어요
재산 종류에 따라 공제가 적용돼요. 금융재산은 일정액을 뺀 나머지 중 일부만 인정하는 완화 계산을 적용하고 주택이나 임차보증금에도 일정액 공제가 있어요. 이런 공제 덕분에 기준 금액을 조금 넘는 재산이 있어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규모가 달라져요. 공제 규정은 재산 형태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내 재산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직접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어요.
자동차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처분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이제는 차량을 가진 상태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차량 가액의 70%는 재산가액에 포함해 평가하니 유의하세요.
재산 기준 확인 시 주의할 점
소득 기준과 함께 판정돼요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 기준을 함께 넘어야 해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40%이에요. 재산도 재산가액에서 79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065%의 이자율로 소득에 환산해 더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 판정에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재산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요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재산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새로 신청할 때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고 이미 수급 중인 가구에서 초과가 확인되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돼요. 아래 변동 사항이 생기면 빠짐없이 알려야 해요.
-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때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이 크게 늘어난 때
-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처분한 때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기준 금액뿐 아니라 공제 항목이나 환산율 같은 세부 규정도 달라질 수 있어요. 복지로 의료급여 안내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에서 개정된 재산 기준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세부 계산 방법이나 법령 근거가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을 참고해 보세요.
신청 전 기억할 내용
의료급여 재산 기준은 1인 가구 2,000만원부터 시작해 가구원 수가 늘수록 커지고 부채와 공제액을 뺀 재산가액으로 판정해요. 금융 자산뿐 아니라 자동차나 부동산도 포함되니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 보면 도움이 돼요.
정확한 판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문의하고 최신 안내 자료는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이에요. 1인 가구 2,000만원부터 시작해 5인 가구는 6,800만원이고 6인 가구는 8,000만원이에요. 7인 가구부터는 1인 추가마다 1,200만원씩 올라가요.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임차보증금도 재산 평가 대상이에요. 다만 1,150만원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공제 후 6,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은 전액 재산가액에 더해지니 고액 보증금은 유의하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의료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023년부터 자동차 처분 명령 제도가 폐지되어 차량을 보유한 상태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차량 가액의 일부가 재산가액에 반영되고 장애인용 차량처럼 생계에 꼭 필요한 재산은 필요재산으로 인정받아요.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 신청 때는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요. 수급 중인 가구에서는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으니 재산 변동이 있을 때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해요.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재산이 다시 줄어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은 별개로 보나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40%이고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소득에 환산되어 더해지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소득 판정에도 영향을 줘요.
출처
본문의 의료급여 재산 기준 정보는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 복지로 의료급여 안내 — 재산 기준 및 급여 내용 확인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 제도 개요와 정책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 법령 원문 및 시행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