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자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자녀가 2명이면 200만원처럼 인원수만큼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도 지급액이 줄지 않아서 요건만 충족하면 10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서로 함께 접수할 수 있고,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하고 지급은 같은 해 8월 말에 받아요.
아래에서 지급액 계산 방법부터 신청 자격,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까지 하나씩 정리했어요.
목차
- 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 자녀 1인당 지급액 계산 방법
- 신청 자격: 소득·자녀·재산 요건
-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자료 출처
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 지급액: 자녀 1인당 연간 100만원이며, 자녀 수만큼 늘어나요.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분부터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5,000만원 미만으로 넓어졌어요.
- 자녀 요건: 신청 연도의 6월 1일 현재 18세 미만, 자녀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면 돼요.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신청과 지급: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하고, 지급은 같은 해 8월 말에 받아요.
자녀 1인당 지급액 계산 방법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2019년 제도 시행 당시에는 1인당 70만원이었지만, 2020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금액이 고정이에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3,000만원인 가구와 4,900만원인 가구 모두 자녀 1명 기준 100만원을 같은 금액 받아요.
다만 소득과 달리 재산은 지급액에 영향을 줘요. 주택·토지, 전세보증금, 승용차,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까지 배우자와 자녀 명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판정해요.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 자녀 1명 기준 지급액 |
|---|---|
| 1억 4천만원 미만 | 100만원 |
|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50만원 (50% 감액) |
| 2억원 이상 | 지급 제외 |
예를 들어 재산 합계가 1억 5천만원인 가구는 자녀가 1명이어도 50만원만 받아요. 반대로 재산이 1억원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인 가구라면 요건을 충족해 10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소득·자녀·재산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자녀,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아래 기준은 2024년 귀속분(2025년 5월 신청)부터 적용된 내용이에요.
- 소득 요건: 배우자를 포함한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2023년 귀속분까지는 4,000만원 미만이었어요.
- 자녀 요건: 신청 연도의 6월 1일 현재 18세 미만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해요.
- 재산 요건: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돼서,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신청 자격이 생겼을 수 있어요. 배우자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소득도 확인 대상이라 함께 살펴봐야 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에 가구 상황을 하나씩 대입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신청 방법과 기한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국세청은 3월경에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았다면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돼요.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ARS(1544-0544)로 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자녀 정보를 함께 적으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접수돼요.
| 구분 | 정기신청 | 기한후 신청 |
|---|---|---|
| 신청 기간 | 5월 1일~5월 31일 | 6월 1일~11월 30일 |
| 지급액(자녀 1명) | 100만원 | 95만원 |
| 지급 시기 | 8월 말 | 신청 후 14주 이내 |
기한을 놓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5%만 받게 되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챙기는 게 좋아요.
지급 시기와 확인 방법
정기신청분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말에 지급되고,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14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입금 계좌는 신청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예요. 근로장려금을 함께 받으면 두 금액이 한 번에 입금돼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신청내역과 지급상태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연간 100만원씩 지급되고, 2024년 귀속분부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미만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어요. 가구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으로 감액되고, 2억원 이상이면 제외되니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핵심은 자녀 1명당 연 100만원이고,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미만 가구라면 신청 자격이 생겨요.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홈텍스나 국세청 안내문으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자녀 1명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 기준 100만원을 받아요. 소득에 따른 감액 구간이 없어서 기준만 충족하면 지급액이 그대로 유지돼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서로 달라서 근로장려금이 0원으로 산정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에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연도의 6월 1일 현재 18세 미만이면 해당 연도 분까지 포함돼요. 18세가 되는 날이 6월 2일 이후라면 그 해까지 신청 대상이에요.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구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되고, 기한후 신청이면 지급액의 5%가 줄어들어요. 미납 세금이 있으면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한 뒤 지급돼요.
감액 사유는 홈텍스 지급내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출처
자녀장려금 자녀 1명 지급액과 신청 요건 정보는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