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가구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료를 지원받는 대신 주택의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가구원 수를 함께 조사해 결정해요. 2025년 기준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고, 2026년 기준은 신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무엇을 지원받을까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조사를 거쳐 필요한 수선을 지원받아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며, 주택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과 자가가구 지원 방식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매월 받는 급여나 사업소득만 의미하지 않아요. 근로·사업소득, 연금 등 실제 소득에 주택과 금융재산 같은 보유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 규모나 가구 구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가가구로 선정되면 주택 상태를 확인한 뒤 수선 필요성과 범위를 심사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14만 8,166원 이하 |
| 2인 가구 | 188만 7,676원 이하 |
| 3인 가구 | 241만 2,169원 이하 |
| 4인 가구 | 292만 6,931원 이하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이에요. 2026년 선정기준과 실제 지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청 대상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할 때는 월급이나 연금뿐 아니라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자가가구로 선정되더라도 모든 주택에 같은 수선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의 구조와 노후 정도, 수선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확인한 뒤 지원 범위를 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하고, 주택의 누수·균열·난방 불량·도배와 장판 상태처럼 불편한 부분을 확인해두면 좋아요. 정확한 자격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선 지원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을 조사한 뒤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해요. 같은 가구원 수라도 주택 구조와 상태가 다르면 수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보수: 도배와 장판 교체처럼 주택 일부를 정비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선이에요.
- 중보수: 난방·급수 등 주요 설비를 보완하고 주택 기능을 개선하는 수선이에요.
- 대보수: 지붕·기둥·벽체 등 주택 구조와 관련된 큰 수선을 지원해요.
수선 주기와 구체적인 범위는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한 미관 개선보다 누수, 균열, 난방 불량처럼 안전과 주거 기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과 신청 방법
신청 전에는 먼저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하고,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월 소득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가구원 수와 근로·사업소득, 연금 등 실제 소득을 정리해요.
- 주택과 금융재산 등 보유 재산 자료를 준비해요.
- 누수, 균열, 도배, 장판, 난방 등 주택 상태를 점검해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요.
담당 기관은 가구원 수, 소득·재산, 주택 소유 여부와 노후 상태를 확인한 뒤 지원 가능 여부와 수선 범위를 심사합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내 집의 수선 지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자가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되며,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주택 상태에 맞는 지원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2026년 선정기준, 지원 범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소득·재산 자료와 주택의 수선 필요 부분을 함께 정리하면 상담과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자가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소득만 적으면 대상이 되나요?
아니에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주택과 금융재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반영합니다. 가구원 수와 재산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수선을 지원받나요?
경보수는 도배·장판, 중보수는 주요 설비와 기능 개선, 대보수는 지붕·기둥·벽체 등 구조와 관련된 수선을 지원해요. 주택 상태에 따라 범위와 주기가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신청하고 기준을 확인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은 신청 전에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확인 가능한 공식 안내
주거급여의 최신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은 다음 공식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