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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정부24 신청 방법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폴의 3분정보 2024. 2. 9.

뉴스를 보다 보면 전입신고와 관련된 황당한 뉴스를 접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는 집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뉴스인데요. 상상만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남이 몰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서비스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만 해놓으면 남이 몰래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연락이 와 해결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해 놓으면 전입신고뿐 아니라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까지 통보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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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정부24 신청 방법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정부24 신청 방법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소변경사실 등 내가 알아야 하는 정보조회 및 기타사항에 대해 발생하면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문자로 발생 내역을 통보해주는데요.

 

문자로 통보해 주는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입신고 :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 등본(초본) :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위 5가지 내용은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는 정부 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로 이동해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데 온라인상에서는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정부 24로 이동해 간편하게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신청 서류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2.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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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고 황당한 피해 입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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