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생계급여 제도의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계급여,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지원 요건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것
현재 본인의 가구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생계 보장을 받는 자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 섹션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기준과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금액 |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제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과 기준을 이해했으니, 다음으로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주민센터마다 상세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방문 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생계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필수 서류 준비 단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작성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명
- 본인 신분증명 서류 준비
이 외에도 가구의 특성과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선택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택 제출 서류 (해당 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 특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및 소득·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부채 증명 서류 등

보다 정확한 정보와 전체 서류 목록은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해하실 생계급여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최종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각 가구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의 구성 요소
생계급여액 산정의 핵심인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승용차 재산가액을 더하고, 이를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처럼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더욱 정교하게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예시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에서 소득 인정액 300,000원을 차감한 465,444원이 생계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시설 수급자 급여 기준
일반 수급자와는 달리,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별도의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시설 거주자들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마무리하며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안내를 통해 생계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인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필수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생계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