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비용·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전 1종·2종별 준비물과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증명사진 규격, 적성검사 시력기준,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방법과 방문신청까지 안내합니다.




1종·2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요하며,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방문신청 시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여권용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다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은 신체검사 없이 진행하며, 운전면허증과 같은 규격의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에서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면 사진 1매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등 추가 절차가 있으므로 일반 갱신과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공식 준비물 기준과 고령운전자 갱신조건을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과 사진 규격

2026년 기준 1종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는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21,000원입니다.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은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

적성검사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다면 검사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면허는 8,000원, 기타 면허는 7,000원이며 병원에서 검사받는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여권용 컬러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용 사진 규격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흰색 배경, 정면을 보는 얼굴, 머리카락이나 안경으로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인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사진 등록 시에는 공식 안내에 맞는 JPG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 또는 발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적성검사 신체검사 대체하기

1종 보통면허와 적성검사 대상인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조건을 충족하는 건강검진 결과로 별도의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검진 결과만 인정됩니다. 건강검진 자료는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조회될 수 있으며, 시력 판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종 보통은 두 눈을 함께 뜬 시력 0.8 이상, 각각의 눈 0.5 이상이 원칙입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두 눈을 함께 뜬 시력 0.5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시력기준이나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건강검진 자료만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해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방문신청과 시험장 예약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며, 일부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병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려면 공식 방문시간 예약 화면에서 시험장과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간 예약은 갱신 신청을 완료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예약한 시간에 방문해 서류 접수와 검사 등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방문 전 확인하세요. 건강검진 결과가 아직 전산 조회되지 않거나 신체검사 대체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 등 추가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