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시 안보 공백 논란 형법 대체 가능성과 국제 기준

국가보안법 폐지시 안보 공백 논란 형법 대체 가능성과 국제 기준

국가보안법(국보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부터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국제인권 기준과 끊임없이 대립해 온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국제인권규약(ICCPR)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쟁점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며, 국보법의 향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엔(UN) 인권 기구의 반복적인 폐지 권고와 국제 인권 기준과의 비교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유엔(UN)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특히 자유권규약위원회(ICCPR Committee)의 ‘심사 결과 권고’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보법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제19조(표현의 자유)와 제21조(집회의 자유)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핵심적인 비판은 법 적용 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는 국제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국제 인권 기구들은 한국이 특수한 상황을 명분으로 국제 인권 조약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제 인권 기준과의 구체적 불일치 요지

  • 모호성 원칙 위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 법적 용어가 불명확하여 법률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자의적인 해석을 허용합니다.
  • 비례의 원칙 결여: 국가 안보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최소 침해 원칙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정치적 오용 가능성: 법의 목적을 넘어 국내 비판 세력이나 사회 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인권 기구들은 국보법이 현대 민주 국가의 보안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권 보호 기준과 크게 상충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평가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찬양·고무죄’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

국가보안법 논란의 가장 중심적인 쟁점은 단연 제7조 ‘찬양·고무 등’의 죄입니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칭송)하거나 고무(격려), 선전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찬양’, ‘고무’와 같은 용어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데 있습니다.

사상 규제의 문제점

이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나 실질적인 안보 위해 발생과 무관하게 사상을 규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국제인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해당 표현이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을 야기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국보법 제7조는 이러한 ‘명백한 위험’ 원칙을 무시하고, 단순한 사상이나 의견 표출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규정은 국제인권규약(ICCPR) 제19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제7조의 표현의 자유 침해 양상

  • 모호성: ‘찬양·고무’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법 집행에 예측 가능성이 결여됩니다.
  • 과잉 규제: 실질적 위험이 없는 단순 의견 표명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입니다.
  • 자기 검열: 모호한 처벌 위험은 시민과 학자들의 광범위한 자기 검열을 유발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인 활발한 논의 자체를 위축시킵니다.

안보 공백 논란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 입법 모델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안보 공백’ 발생 우려입니다. 반대 측은 국보법이 사라질 경우, 북한과의 특수한 대치 상황에서 간첩 행위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 자체가 소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폐지론자들은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은 현행 형법과 개별 특별법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

안보 위협 대체 법률 (FAQ 내용 통합)

국가 전복이나 간첩 행위 등 실질적인 안보 위해 행위는 이미 다음과 같은 기존 법률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형법의 내란죄 및 외환죄
  • 군사기밀 보호법
  • 테러방지법

따라서 국보법이 주로 제한하는 ‘찬양·고무’와 같은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삭제해도, 법적 대응 수단 자체가 사라져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국제 인권 기준과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 비교

폐지론자들은 한국의 국보법이 추상적 개념을 통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선진국의 입법 모델을 제시합니다.

  1. 독일: 실질적 위해 행위만 처벌

    나치 잔재 청산 과정에서 사상범 처벌법을 폐지하고, 연방 형법 내의 내란죄 및 외환죄로 대체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해 행위만 처벌합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력화시키려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만을 처벌하며, 단순 사상 표명은 광범위하게 보호합니다.

  2. 일본 및 국제적 경향: 일반 형법 대응

    일본은 치안유지법 폐지 후, 간첩행위 등 실질적 위협은 일반 형법과 특수 법률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선동 행위 등 폭력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델은 국가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사상 및 표현의 자유라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대체 입법이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국보법 폐지는 안보 위협 대응의 기준을 포괄적 ‘사상’ 처벌에서 형법상의 ‘실질적인 해악’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는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과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법체계 구축

국가보안법의 운명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최종 척도입니다. 국제사회는 법의 존재 자체가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국제인권 기준에 맞춰 다음 과제를 해결해야만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핵심 과제

  • UN 규약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른 ‘찬양·고무’ 조항의 조속한 폐지 또는 근본적 개정
  • 실질적 안보 위협을 다루는 일반 형법 및 개별법으로의 명확한 대체
  • 국민 기본권을 최우선하며, 모호성이 없는 법체계로의 이행 가속화

주요 질의응답 (FAQ): 국보법 폐지와 국제 인권

Q.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정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법적 공백이 생기나요?

A. 폐지론자들은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은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 군사기밀보호법, 테러방지법 등 기존의 강력한 법률로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보법은 주로 ‘찬양·고무’ 등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 수단 자체가 사라져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Q. 유엔(UN) 인권 기구는 국보법 폐지를 어떤 국제인권 기준에 근거하여 요구했나요?

A.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국보법이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특히 표현의 자유(제19조)와 결사의 자유(제22조)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불명확한’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즉각적인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정을 수차례 권고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사항으로 간주됩니다.

Q.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국보법 폐지가 어려운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국보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국보법은 오랜 기간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상징적인 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한,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치권이 전면적인 폐지 대신 일부 조항 개정에 집중하거나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국제인권 기준과의 조화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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