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연근무제 지원금 재택 육아기 시차출퇴근 최대 40만원

2025 유연근무제 지원금 재택 육아기 시차출퇴근 최대 40만원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특히, 재택, 원격,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근로자 1인당 월별 차등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 안내서는 고용보험법(제25조)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장려금의 핵심 사항, 즉 지원 대상 기업과 근로자의 자격 요건, 그리고 유형별 구체적인 지원 수준 및 신청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여 기업 실무진의 제도 활용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체크: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근본적인 기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형 고용 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범위 및 제도 도입을 위한 필수 이행 공통 요건

본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지원 수준 및 대상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필수 이행 공통 요건 (3가지)

  1. 근로시간 기준 충족: 지원 대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임을 명시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명확화: 변경된 근로시간, 근무 장소, 유연근무 유형 등 관련 사항을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서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3. 전자적 근태 관리 필수: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예: 전자카드, 지문인식, 그룹웨어)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통 요건은 유연근무제도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법적 근거(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운영되는 근본적인 고용 문화 개선 노력임을 입증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공통 요건들을 기반으로 각 유연근무 유형별 세부 요건(선택근무제, 육아기 시차출퇴근 등)이 추가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참여 신청 전에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형별 지원금액과 구체적인 활용 기준입니다.

유연근무 유형별 지원 수준 및 특별 기준

유연근무 장려금은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월 단위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70명까지입니다.

지원금 산정의 공통 필수 요건 재확인

모든 유연근무 유형에서 장려금을 수령하려면 공통적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각을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유형별 최대 지원 금액 및 활용 기준

유연근무 유형은 재택·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로 구분되며, 활용 빈도에 따라 지원 수준이 결정됩니다. 특히, 육아기 시차출퇴근은 월 40만원으로 가장 높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유연근무 유형 월별 활용 횟수 (또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지원금
재택·원격근무 월 12일 이상 활용 시 3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12일 이상 활용 시 40만원
선택근무제 월 6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 시 30만원

유형별 추가적인 특별 요건

  • 육아기 시차출퇴근: 이 유형은 반드시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가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일반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선택근무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정산 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여야 하는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과 핵심 답변 정리

Q.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과 공통으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공통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것.
  • 출퇴근 시각을 전자적·기계적 방식(그룹웨어, 지문인식 등)으로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할 것.

[육아기 시차출퇴근 추가 요건]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Q. 유연근무 유형별 월별 최대 지원 수준 및 전체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A. 근로자의 월 단위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유형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활용 기준 (월) 최대 지원금 (월)
재택·원격근무 12일 이상 활용 3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12일 이상 활용 40만원
선택근무제 월 6시간 이상 단축 30만원

전체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30%(70명 한도)입니다.

Q. 지원금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무엇이며, 어디로 접수해야 하나요?
A.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4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승인
  2. 유연근무 제도 도입 및 활용
  3.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참여신청서, 지급 신청서 등 제출)
  4. 고용센터의 지원 요건 검토 후 최종 지원금 지급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정책적 의의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선진적 제도를 도입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까지 지원받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기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연하고 건강한 미래형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제25조)에 근거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상세 내용은 반드시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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