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1데시벨 소음 지역 지원 신청 한국공항공사 접수

2025년 61데시벨 소음 지역 지원 신청 한국공항공사 접수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개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이 지원 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해당 지원은 61LdendB 이상의 소음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은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등 현물 형태이며, 신청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통해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률에 근거한 소음대책 지역 지정 및 엄격한 지원 대상 기준

본 소음대책 지원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원 자격은 매우 엄격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한정됩니다.

지원 대상의 주요 선정 기준

  • 법적 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소음도 기준: 항공기 소음도가 61 Lden dB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 지원 자격: 해당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이러한 법률상의 소음대책 지역 기준(61 Lden dB 이상)을 충족해야만 국토교통부 소관의 방음시설 설치 및 냉방시설 지원 등 핵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 지원

본 사업은 법률에 의거하여,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주민들의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현물 및 경제적 지원을 핵심으로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필수 기준 재확인

혜택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 중 61Lden 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생활환경 개선 사업 4가지

  1.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주거 시설에 대한 소음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음 시설과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냉방 시설의 설치 사업을 지원합니다.
  2.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일부): 소음으로 인해 창문 개방이 어려운 환경적 제약을 고려하여, 학교 및 법률에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3.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주민들의 문화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혜택으로 공영방송 수신료를 지원합니다.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소음 피해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거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책 중, 현재 거주하시는 환경에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지원 항목은 무엇인가요? 다음 섹션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사업의 상시 신청 절차와 접수 기관 상세 안내

본 공항 소음대책 지원 사업은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61LdendB 이상) 주민이라면 언제든지 혜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접수 기관 및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공항을 소관하는 공사로 직접 하셔야 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식 접수 기관입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이 주요 지원 대상이며, 신청 전 본인의 거주지가 대상 지역(61LdendB 이상)에 해당하는지 공항소음포털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내용에 따라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시설 설치 지원 시)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전기료 지원 시)

▶ 공식 문의처 안내

사업의 소관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지원에 대한 상세 문의 및 절차 안내는 공항소음포털 (☎02-2660-2456~60)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신청 요청

본 지원 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 주민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며,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제도입니다.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핵심 혜택 요약

  • 현물 지원: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 경제적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및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 특별 지원: 심각 피해 지역에 대한 손실 보상 및 토지 매수 제도 활용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기 핵심 혜택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해 지금 바로 지원 절차를 확인하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문의: 공항소음포털 ☎02-2660-2456~60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대상이 되는 소음대책 지역의 핵심 기준과 근거 법률이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입니다.

구체적인 소음 기준은 항공기 소음도가 61 Lden dB 이상으로 측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형태는 현금인가요?

A. 주된 지원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현물 지원 형태를 포함하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대표적인 현물 지원)
  • 주거용 시설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
  •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 심각한 소음 피해 지역을 위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Q. 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접수 및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신청 기관: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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