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의 명절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는 「양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명절 생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급여 가구)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설과 추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대당 연 40,000원(각 20,000원)을 현금으로 자동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어떤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본 명절 위문금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니 아래 상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중요] 지원 대상 수급 자격 기준 상세 안내
✅ 필수 포함 대상 (생계 및 의료)
반드시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급여를 받는 가구 단위로 설과 추석 각각 20,000원씩, 연간 총 40,000원의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 제외되는 경우 (주거 및 교육 단독 수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하더라도,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을 단독으로 받고 있는 가구는 아쉽지만 본 위문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급은 명절 직전일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 유무가 행정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최종적인 지원 대상 여부는 명절 직전에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에서 확정합니다.
신청 절차: 수급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 자동 지급 시스템
앞서 강조했듯이, 본 명절 위문금은 수급자분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명절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일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원금 자동 지급 프로세스 상세 안내
- 1단계. 지원 대상 자동 확인: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절 직전, 내부 행정 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가구의 자격 유무를 일괄적으로 확인합니다.
- 2단계. 신속한 지원 형태: 자격이 명확히 확인된 대상 가구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수급 계좌로 현금(계좌 이체) 형태로 위문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 3단계. 지급액: 설과 추석 명절에 맞춰 각각 세대당 20,000원씩, 연간 총 40,000원이 지원됩니다.
수급자께서는 기다림 없이 명절 전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시기나 관련 문의사항은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내용 상세: 위문금은 얼마를, 언제,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나요?
명절 위문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기간 동안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며, 세대당 연간 총 40,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명절의 의미를 살려 설과 추석에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명절별 지급 내역 및 지원 근거
| 구분 | 금액 (세대당) |
|---|---|
| 설 명절 | 20,000원 |
| 추석 명절 | 20,000원 |
| 총 연간 지급액 | 40,000원 |
본 위문금은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되며, 양산시가 명절 전 자체적으로 자격을 확인하여 수급 계좌로 현금을 자동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근거는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급 시기는 수급자분들의 명절 준비를 돕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직전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확한 지급일정 및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약 및 상세 문의 안내
핵심 지원 내용 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전에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위문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 세대당 연 40,000원 (현금)
이 지원은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명절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사회가 함께 포용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복지 시책입니다. 명절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및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 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055-392-247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위문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1. 본 명절 위문금 지원은 수급자님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신청 절차를 일체 없앴습니다. 양산시에서는 설과 추석 명절 직전일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 유무(생계·의료급여)를 내부적으로 직접 확인하여 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지급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께서는 주민센터 방문, 전화 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급 기간에 맞추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현금 지급)될 예정이오니, 관련 안내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Q2. 명절 위문금의 정확한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단가)은 어떻게 되나요?
A2. 본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특정 수급 가구로 한정됩니다.
[핵심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 대상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 가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제외 대상 가구: 안타깝게도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으시는 수급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설 명절 20,000원 및 추석 명절 20,000원을 지급하며, 세대당 연간 총 40,000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명절 직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격 유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Q3. 이 위문금은 중앙정부 사업인가요, 아니면 양산시 자체 사업인가요?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3. 이 명절 위문금은 중앙 정부의 복지 사업이 아닌, 경상남도 양산시의 자체적인 복지 시책입니다.
법적 근거는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역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시의 재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 자격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명절 위문금 지급 시기 및 계좌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소관 부서로 연락해 주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055-392-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