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본 특별교통수단 지원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합니다. 주 목표는 장애인, 65세 이상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자격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어 여주시민의 기본적인 이동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 그렇다면 누가 이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상세한 지원 대상과 필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 지원 대상 상세 및 이용 절차 안내
여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관련 여주시 조례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운영합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용 자격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등록 심사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1. 주요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 모든 등록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제출을 통해 자격을 확인합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중교통 이용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노약자.
- 일시적 교통약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진단서에 대중교통 이용 제한 기간이 명시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위 1~3항)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여주도시공사에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자격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단계인 ‘이용 절차’와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등록 심사는 이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절차 및 지원 내용 상세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거동이 불편하여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Door-to-Door 방식의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록 심사를 거쳐야 하며, 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1.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 및 지원 형태
- 사전 등록 심사: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갖춰 센터에 방문하여 심사(등록)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차량 운행 접수: 등록 완료 후,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522-2796)로 전화하여 이동을 요청해야 배차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 형태: 이용 시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며, 현금(감면)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요금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제출의 중요성
지원 대상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며, 특히 장애인 외 대상자(65세 이상,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모든 서류는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방문 접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운행 요금, 이용 가능 지역 및 시간 등 상세 운영 규정은 여주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심사를 통과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인 ‘대상별 필수 구비 서류’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자격 심사를 위한 필수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는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사전 등록 심사 완료 후 전화로 진행됩니다. 이용 자격 심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아래 대상자 유형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장애인 대상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이용자는 자격 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를 필수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장애인증명서
- 추가 제출 (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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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외 대상자 (고령자 및 일시적 교통약자 등) 구비 서류
65세 이상 고령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 등 기타 특별교통수단 이용 인정 대상자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제출 원칙:
신분증 사본은 공통으로 필수이며, 아래 명시된 4가지 증빙 서류 중 반드시 1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선택 제출 증빙 서류 (택 1)
-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대중교통 이용 제한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 장기요양 인정서 (1, 2, 3등급만 해당)
요금 감면 신청자를 위한 추가 서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안내된 모든 핵심 절차와 정보를 한눈에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이동권 보장으로 완성하세요
여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핵심적인 이동 복지 시스템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안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사전 등록 심사를 완료하신 후 전화 접수(1522-2796)를 통해 즉시 이용 권한을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핵심 절차 요약
- 필수 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를 구비하여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 심사를 통해 이용 대상자로 사전 등록 절차 완료
- 등록 후, 필요 시 언제든지 전화로 차량 이용 예약 및 접수
문의 및 신청 안내: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1522-279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지원 대상의 범위와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본 서비스는 단순히 등록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교통약자를 포괄합니다. 주요 대상은 장애인 및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이며,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도 해당됩니다. 특히 일시적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진단서 내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소관 기관은 여주시이며, 여주도시공사 산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서비스 신청 기간과 구체적인 이용 시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나, 차량을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록 심사 절차를 거쳐 이용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이용 자격이 최종 승인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특별교통수단의 전화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Q. 대상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와 요금 감면 혜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구비 서류는 대상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필수)를, 장애인 외 대상자는 신분증 사본(필수)과 함께 이동 불편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추가 서류 (장애인 외 대상자 택 1)
- 대중교통 이용 제한 기간이 표기된 진단서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 장기요양 인정서 (1~3등급) 등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경우, 조례에 의거하여 정해진 요금 체계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