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제 병용 요법별 보험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

당뇨병 치료제 병용 요법별 보험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

1차 약제 선택 및 단계별 병용 요법의 급여 원칙

당뇨병 약제 급여 인정은 안전성, 심혈관계 이점, 그리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메트포르민(Metformin)을 1차 약제로 우선 투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단독 요법의 초기 급여 인정 조건은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A1C(HbA1C)가 6.5% 이상이거나, 공복 혈장 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혈당 관리를 위한 급여 기준의 출발점입니다.

2제 병용 요법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 및 예외 사항

핵심 기준: Metformin + 1종 추가

Metformin 단독 요법으로 2~4개월 이상 충분히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 목표치인 HbA1C 7.0% 이상이 지속될 경우, 다른 계열의 약제 1종을 추가한 2제 병용 요법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조기 집중 관리: 당뇨병 초기 진단 시부터 혈당 수치가 매우 높아 HbA1C 7.5% 이상인 환자는 처음부터 Metformin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인정하여 조기에 집중적인 혈당 관리를 유도합니다.

⚠️ Metformin 금기 환자 예외 사항: Metformin 투여가 금기이거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자는 해당 약제를 제외하고 다른 계열 약제 1종 단독 또는 Metformin 이외의 약제 2종 병용 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제 요법으로 인정 가능한 주요 경구용 약제 계열:

  • DPP-4 억제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계열 중 하나)
  • SGLT-2 억제제 (심혈관 및 신장 보호 효과가 입증됨)
  • 설포닐우레아(SU), TZD (역사가 깊은 주요 약제)
  • 알파-글루코시다아제 억제제, 메글리티나이드 계열

심혈관 및 신장 보호 신약 (SGLT-2i, GLP-1 RA) 급여 기준의 이해

2제 요법의 선택지 중에서도 SGLT-2 억제제(SGLT-2i)와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A)는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를 넘어, 심혈관 보호 및 신장 합병증 감소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입니다. 이들의 급여 기준은 환자의 안전과 예후 개선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당뇨병 약 보험 적용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SGLT-2 억제제 (SGLT-2i) 핵심 급여 인정 경로

SGLT-2i는 메트포르민 단독 요법으로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에게 주로 인정되지만, 기저 질환 유무에 따라 1차 요법으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급여 인정 경로입니다:

  1. 기본 기준: 메트포르민 포함 2제 요법 또는 3제 요법의 구성 요소로 인정.
  2. ASCVD 동반: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ASCVD)이 확진된 환자는 혈당 수치(HbA1C)와 관계없이 1차 요법으로 투여가 인정됩니다.
  3. CKD 동반: 만성 신장병(CKD) 동반 시 신장 기능 보호 목적으로 급여가 인정되며, 이는 심장 및 신장 동시 보호라는 임상적 이점을 반영합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 (GLP-1 RA) 급여 기준 확장

GLP-1 RA는 강력한 혈당 강하와 체중 감량 효과, 그리고 심혈관 보호 이점이 강조되어, 인슐린과의 복합 치료 시 시너지를 위해 급여 기준이 유연화되었습니다.

GLP-1 RA는 기존 HbA1C 7% 이상인 환자 대상의 3제 요법 기준을 넘어, 최신 개정(2024년 4월 기준)을 통해 인슐린 투여 경험이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도 GLP-1 RA와 인슐린 병용이 가능해져 보다 적극적인 복합 치료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환자는 초기부터 강력하고 유연한 치료 옵션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3제 요법 및 인슐린 주사제 투여의 심화 인정 조건

경구용 혈당강하제 2제 요법으로도 혈당 조절 목표(HbA1C 7% 미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다음 단계 치료인 3제 병용 요법 또는 인슐린 주사 요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급여 기준은 환자의 임상적 상황과 기존 약제에 대한 반응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3제 병용 요법의 기준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충분히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bA1C 수치가 7% 이상으로 유지될 때, 작용 기전이 중복되지 않는 다른 계열의 약제 1종을 추가하는 것이 급여로 인정됩니다.

인슐린 주사제 요법의 초기 및 복합 인정 조건

인슐린 주사제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임상 상황에서는 경구용 약제 투여 이력과 관계없이 초기부터 바로 급여 투여가 가능합니다.

  • 초기 진단 시 HbA1C가 9% 이상으로 심각한 고혈당 상태인 경우
  • 고혈당성 혼수 등 급성 합병증 또는 신부전, 심근경색 등 중증 질환이 동반된 경우
  • 임신성 당뇨병 또는 수술 전후 집중적인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또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종 병용 투여에도 HbA1C 7% 이상일 경우 인슐린 요법이 인정되며, 인슐린과 경구용 약제는 최대 2종까지 병용 급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저 인슐린과 GLP-1 RA 계열 주사제의 병용 요법은 효과적인 혈당 강하를 위해 급여로 인정되는 조합입니다.

맞춤형 치료 설계를 위한 전문의 상담의 중요성

당뇨병 관리의 최적화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맞추는 것을 넘어, 환자의 임상적 특성(신기능, 심혈관 위험도)과 당뇨병 약 보험 적용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고도의 과정입니다. 이 급여 기준은 병용 약제 순서 및 개별 약제의 조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단순히 기준표만으로 최적의 약제를 판단할 경우 급여 혜택을 놓치거나 최신 치료제의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임상 가이드라인과 세밀한 보험 급여 기준을 정확히 해석하고 환자에게 맞는 치료 경로를 설정하는 당뇨병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이 최종적인 치료 결정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치료 경로는 무엇인가요?

현재 어떤 당뇨병 약제를 복용하고 계시며,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셨나요? 치료 옵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당뇨병 약제 급여 적용 관련 궁금증 해소 (Q&A)

Q. 메트포르민 투여가 불가능할 때 1차 약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장 기능 저하(eGFR < 30) 등 메트포르민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금기 사유가 확인된 환자는 메트포르민을 제외한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DPP-4i, SGLT-2i, SU 등)를 1차 단독 투여합니다. 특히, 환자가 심혈관 질환 또는 만성 신장 질환(CKD)을 동반한 경우에는 SGLT-2i나 GLP-1 RA 계열 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독 요법으로 목표 혈당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메트포르민 약제 2종 병용 요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경구용 약제 최대 병용 종류와 GLP-1 RA 급여 확대 기준은?

A. 경구용 당뇨병 약제는 메트포르민을 포함하여 최대 3종까지 병용이 급여 인정됩니다. 2제 요법 후에도 HbA1c 7.0% 미만의 목표 혈당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3제 요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GLP-1 RA 주사제가 인슐린 병용 요법 외에, 2제 경구제(메트포르민 포함)와 함께 사용하는 3제 병용 요법에도 급여가 확대 적용되어 환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인슐린 주사제와 경구용 약제 1~2종 병용도 급여가 인정됩니다.

참고: GLP-1 RA는 특정 조건(HbA1c 7.5% 이상 등) 하에 2제 또는 3제 요법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혈당 측정 소모성 재료 및 연속혈당측정기(CGMS)의 급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소모성 재료(혈당 측정 검사지 등)는 인슐린 투여 환자1형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금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연속혈당측정기(CGMS)와 인슐린 펌프의 소모품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형 당뇨병 환자 중 인슐린 집중 요법이 필요하거나 저혈당 위험이 높은 특정 조건의 경우에는 CGMS의 요양비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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