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이용 시간 신청 절차 모두 확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소득 수준 무관하게 이용권을 통해 교육, 문화 등 낮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 보장과 함께 가족의 돌봄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핵심 복지 수단입니다.

이제부터 이 중요한 서비스의 상세한 지원 대상, 이용 시간, 활동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이용 시간 신청 절차 모두 확인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중복 수혜 제외 기준 상세 안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및 우선 선정

가장 중요한 점은 서비스 신청 시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 서비스 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중복 수혜 제외 대상 기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제외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
  • 취업자(4대 보험 가입 대상자) 중 주 $20$시간(월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방과후활동서비스, 주간보호시설(센터) 또는 기타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주요 예외사항: 이용 가능]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거주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 취업자 및 유사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 $20$시간 이내에서는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 이용이 허용됩니다.

지원되는 활동 내용과 월별 이용 시간 유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동료 이용자와 함께 의미 있게 보내며,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 생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하여 폭넓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법적 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 및 목표:

  • 교육·문화예술: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및 음악·미술 활동 등을 통한 잠재력 개발.
  • 사회 통합 및 참여: 영화·연극 관람,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지역사회 기관 이용 및 사회적 경험 확대.
  •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용자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경험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활동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월별 이용 시간 유형 상세 비교:

유형 월별 지원 시간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서비스 신청 시, 주 $20$시간($80$시간) 이내의 단기 근로자를 제외한 취업자,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등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기본형, 단축형에 한함)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께서는 다음 안내에 따라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장소 및 상세 문의처:

  •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
  • 전화 문의: 서비스 이용 및 절차에 관한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신규 신청자는 바우처카드 발급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신규 신청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 관련 서류 포함)
  3.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불가 및 공부상 내용 상이 시 제출)
  4.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에 한함)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예: 장애정도 심사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어 신속한 서비스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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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심화 FAQ)

Q1. 서비스 이용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지원 대상자의 우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 본인 및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상태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낮 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선정 시, 전체 이용 인원의 약 $20\%$는 도전적 행동 등 지원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Q2. 현재 취업 중이거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된 취업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도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예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주 $20$시간 (월 $80$시간) 이내의 단기 근로자인 경우
  2. 주 $20$시간 이내의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인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될 경우, 근로 또는 타 서비스 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형 또는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3. 방과후활동서비스, 평생교육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다른 낮 시간 서비스와 동시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동시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는 서비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함입니다.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다만, 평생교육시설이나 복지관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병행 이용이 가능합니다.

Q4.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유형별, 중증, 단기 거주시설 등 일반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시설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거주 유형 (예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의: 그룹홈 등 예외 시설 거주자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립 생활과 가족 돌봄 경감을 위한 현명한 활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립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핵심 지원입니다. 이용자는 낮 시간(기본 월 $132$시간, 확장 월 $176$시간)을 동료와 함께 보내며 가족 돌봄 경감을 돕습니다. 신청은 상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니, 제외 대상 여부를 FAQ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소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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