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도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존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 심리, 법률 등 다방면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안정적인 현재를 살아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 안내문은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
이 지원 사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중 생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생존해 계신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 존엄성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주요 지원 항목
피해자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179만 2천 원의 정기적인 지원금과 함께, 신규 등록 시 4,3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이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 간병비 지원: 간병인 사용에 따른 비용을 월 최대 328만 2천 원까지 지원하여 피해자분들의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 건강 및 맞춤형 지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며, 전동 휠체어와 같은 일상생활 보조 기구 제공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명예 회복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 상담과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법적 권리 보호를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과 주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본 지원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생존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지원금: 월 179만 2천 원
- 간병비: 월 평균 328만 2천 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신규 등록 시 1회 지급되는 4,300만 원
Q2. 신청 방법과 간병비 외 다른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연중 접수 가능합니다. 간병비 외에도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건강치료 지원: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 치료비 등
- 맞춤형 지원: 전동 휠체어 등 활동 보조 기구 및 주거환경 개선
- 법률 지원: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신청 방법 및 기관
본 지원은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인근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 절차는 여성가족부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