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는 늘 큰 걱정거리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근로자의 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에게 상해와 질병에 대한 든든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며, 무려 약 18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이 중요한 복지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지원 사업은 건설 현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퇴직공제제도에 성실히 참여한 근로자분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핵심 조건
- 만 65세 미만인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설근로자분들만 이 중요한 복지 혜택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일하는 근로자를 넘어, 꾸준한 근로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받게 될 구체적인 혜택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약 18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드려요. 덕분에 근로자분들은 비용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요.
개인이 가입하기 어려운 보험을 공제회의 지원으로 무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유용하죠. 이 혜택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경로를 선택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 확인하기
이 서비스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보험료 약 18만원 상당의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 경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웹사이트 (1122.cw.or.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한 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전국에 위치한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을 선택하여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복지 혜택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든든하게 보호하는 소중한 복지 혜택입니다. 약 18만원 상당의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만큼, 꾸준히 근무하여 자격을 갖춘 근로자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부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기준(총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12개월 10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적립일수를 채워 향후 신청 자격을 갖추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Q2.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복지 혜택은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령 기준을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