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직업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기기 및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업주의 쾌적한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직업 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의 의의와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직업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기기 및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현재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기기 지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장애인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4인 초과 규모의 장애인 사업주도 포함됩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 고용을 계획하거나 이미 고용 중인 사업주 또한 지원을 통해 직업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 금액 |
---|---|
일반 | 1,500만원 |
중증 | 2,000만원 |
주의사항
동일한 사유로 타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혜택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맞춤형 기기 지원 등 직업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금액은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이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맞춤형 기기 지원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이 지원은 고용 유지 기간(2년) 동안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형태 및 문의
지원 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이루어지며, 신청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919)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접수를 받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원활한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
개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됩니다. 모든 지원 비용은 2년간의 고용유지 기간 동안 합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절차나 구비 서류,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9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나은 직업 환경을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동일한 기기에 대해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한 사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혜택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 지원 금액 안내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중증 장애인은 2,000만원 한도)이 지원됩니다.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한 선택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직업 생활과 고용 안정에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정보 요약
대상: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공무원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으로 상시 신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