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양질의 교육 기회는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이러한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유아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개요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유아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입니다. 특히,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는 다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만 5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유아
- 만 4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유아
- 만 3세: 2021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출생 유아
또한, 2022년 1~2월생 중 유치원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 대상 아동(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특별기여자 등 예외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중복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을 받는 유아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 이상인 유아 (자격 중지 후 재신청 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다음으로는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안내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유아의 취원 유형에 따라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하여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각 유치원 유형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교육비 (월) | 방과후과정비 (월) |
---|---|---|
국공립 유치원 | 100,000원 | 50,000원 |
사립 유치원 | 280,000원 | 70,000원 |
특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게는 월 200,000원의 유아학비가 추가로 지급되어 더욱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혜택 불가 안내
보육료 및 아동양육수당과 유아학비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기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은 즉시 중단되오니,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혜택 불가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으로는 유아학비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아의 보호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부모만 가능)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유아의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모든 보호자 가능)
- 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절차를 거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계셨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누락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필요한 신청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 아이가 안정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의미와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문의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제도의 의미와 문의처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 가정이 이 혜택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누리과정을 이수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0079에듀콜 (1544-007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 FAQ를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아닌 보호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부모 이외의 보호자께서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 지원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유아학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이 누락되어 발생하는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계셨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유아학비와 보육료, 아동양육수당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기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오니, 신청 시 이 점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해외에 체류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네,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중지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