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내년도 최저임금이죠. 2026년 최저임금 결정 뉴스를 접하고, 제 명세서 속 수당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는 단순한 시급 인상을 넘어, 내 급여 중 어디까지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지 ‘산입 범위’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150원 시대
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비율을 제외하고 계산했지만, 이제는 계산 방식이 더 직관적이면서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달라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산입 기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내 급여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상여금이 포함되어 실제 수령액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100% 산입됩니다.
- 식비, 숙박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모두 포함됩니다.
- 단,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여전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결정된 최저시급 액수와 월 환산액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수치는 바로 2026년 최저임금 결정액입니다. 이번 시급은 10,150원으로, 작년보다 120원(약 1.2%) 인상되었습니다. 1만 원 시대를 연 2025년의 기조를 이어 조금 더 오른 수치예요.
- 시간급: 10,150원 (전년 대비 1.2% 인상)
- 일급(8시간 기준): 81,200원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121,350원
이를 한 달 근로시간인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하면, 월 환산액은 2,121,350원이 됩니다. 만약 내 세전 월급이 이보다 낮다면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 항목 | 최저임금 산입 비율 |
|---|---|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 100% 산입 |
| 식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 100% 산입 |
현행법상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매달 받는 식대와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이 2,121,350원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여금과 식대의 100% 최저임금 포함, 무엇이 달라지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식비(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100%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최저임금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 범위로 인정받았으나,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6년부터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산입 현황 및 변화
| 구분 | 기존 산입 방식 | 2026년 이후 기준 |
|---|---|---|
| 정기 상여금 | 월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 초과분만 인정 | 지급액 100% 전액 포함 |
| 현금성 복리후생비 | 식대, 교통비 등 일부 미산입 존재 | 지급액 100% 전액 포함 |
💡 실무 체크포인트:
기본급이 2026년 월 환산액인 2,121,350원에 미달하더라도, 고정 상여금과 식대를 합산한 총액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 기본급 인상률보다는 ‘전체 산입 범위 내 임금 총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기본급 인상 체감이 예년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명목상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상여금 산입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급 시 주의사항
- 지급 주기의 정기성: 반드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어야 산입됩니다.
- 현금 지급 원칙: 식권이나 현물이 아닌,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만 포함됩니다.
- 포괄임금제 재설계: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맞게 누락 없이 설계되었는지 전문가 점검이 권장됩니다.
내 노력이 담긴 추가 수당,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내 월급 봉투가 두툼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최저임금 기준을 넘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 계산 시에도 정기 상여금과 식대는 전액 포함되지만, 내가 땀 흘려 번 ‘추가 수당’들은 여전히 계산기에서 빼고 생각해야 하거든요.
최저임금 계산 시 반드시 제외해야 할 항목
| 항목 구분 | 주요 내용 |
|---|---|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해서 받는 수당 |
| 연차 미사용 수당 |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받은 금액 |
| 부정기적 상여금 | 명절 떡값, 성과급 등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보너스 |
💡 2026년 체크포인트: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등)는 100%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본인의 월급 명세서에서 ‘고정 항목’과 ‘변동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급, 고정 상여금, 식대는 포함되지만 연장수당과 명절 보너스는 제외된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변화된 기준에 맞춘 명세서 확인으로 내 권리 지키기
지금까지 2026년 최저임금의 주요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총액이 늘어났다고 안심하기보다는 명세서의 세부 항목을 분석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법이 매달 받는 돈을 전부 산입하는 방향으로 확정되면서, 이제는 근로자 스스로가 임금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명세서 확인 시 필수 체크리스트
-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인지 확인
- 식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의 전액 산입 여부 점검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제외된 기본급 중심의 계산
내 급여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혼자 계산하기 복잡할 때는 공식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키기 위해 꼼꼼히 대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대가 다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2024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 지급 방식에 따른 포함 여부 체크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100%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격월·분기별 상여금: 지급 주기를 ‘매월’로 변경하지 않는 한 산입되지 않습니다.
- 현금성 식대: 전액 포함되나, 현물 식권이나 음식 제공은 제외됩니다.
Q. 수습 기간에는 무조건 90%만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 감액 규정을 적용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조건 항목 | 세부 내용 |
|---|---|
| 계약 기간 |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
| 감액 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
| 직종 제한 | 편의점, 음식점 등 단순 노무직은 100% 지급 |
주의하세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도 90%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