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며, 본 문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을 안내합니다. 이 사업이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보조기기 품목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현물 지원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며(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90% 지원),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다만, 노인복지용구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등 유사 혜택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중복 수혜 여부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기간 안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매년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1.5개월간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지정된 접수처로 우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및 선정 기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민원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 이 서류들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율을 결정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율을 결정합니다.
선정 기준
보급 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 다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접수처 및 구비 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중요성 및 문의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사회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받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디지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으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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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A. 시각(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청각·언어(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체·뇌 병변(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다양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지원됩니다.
A. 매년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1.5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A.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으로 전화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