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주택 조건으로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지원 보증기관
본 지원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발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안내
구분 | 소득 기준 | 비고 |
---|---|---|
청년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소급지원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일인 3월 4일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 시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다음으로 지원 금액과 지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하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에 따라 지원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모든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별 보증료 지원 비율
구분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금액 |
---|---|---|
청년 및 신혼부부 | 기납부 보증료의 100% | 30만 원 |
청년 외 | 기납부 보증료의 90% | 30만 원 |
심사 결과 알림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서면,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만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3월 4일 사이에 보증에 가입하신 소급지원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중요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인천시의 각 군·구청 및 추가 접수처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해주세요!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정부24(보조금24)에서 ‘전세보증금’을 검색한 후,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PDF, JPG) 후 첨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천광역시 내 각 군·구청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또는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주택 및 계약 관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HUG, SGI는 보증서로 갈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개인 정보 및 소득 관련: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 7.1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는데요, 혹시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보증료를 10만 원 냈는데 3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하신 보증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료로 10만 원을 납부하셨다면, 청년 및 신혼부부는 100%인 10만 원을, 청년 외 대상은 90%인 9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Q.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거지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여부가 중요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기준(7,500만 원 이하)을 적용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소급 지원도 가능한가요?
A.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급지원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가입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라면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인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고 든든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소중한 제도이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나 미추홀 콜센터(032-120), 또는 거주하시는 군·구청으로 전화하여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