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가족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 안정”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국가보훈부의 핵심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국가적 예우를 실현합니다. 신청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심층 분석)
기본 지원대상: 보상금 미수령 독립유공자 유가족
이 지원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따로 받지 않는 자녀 및 손자녀에게 국가보훈부 차원의 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은 이들 중 생계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세부 저소득 기준과 지급 단계
지원 기준은 신청자의 소득 및 생활수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명확히 구분되며,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이 차등 적용되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지원 단계별 상세 기준
- 1단계 기준 (최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국가보훈부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2단계 기준 (일반 지원):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 (예: ’25년 4인 가구 월 4,268,441원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단독/부부 세대)
이러한 차등 지급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경제적 취약 정도를 고려하여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인 유가족에게 지원을 집중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유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생활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표
다음 표를 통해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떤 지원 단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표 (월 지급액)
| 월 지급액 | 주요 선정 기준 및 대상 |
|---|---|
|
478,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1단계) |
|
345,000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 세대) (2단계) |
특히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유가족을 심사할 때, ’25년 기준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4,268,441원 이하로 조사됩니다. 이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구비해야 할 필수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 기간 및 접수 기관
- 신청 기간: 본 지원금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이므로,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접수
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식: 주소지 관할 접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문의: ☎1577-0606)
필수 제출 서류 (구비 목록)
민원인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어 누락 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 확인용)
★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제출 필요한 서류 (조건부)
다음 서류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 소득재산신고서 1부
[문의처 안내]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 (핵심 요약)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선조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감사이며, 저소득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노력입니다.
✅ 지원금 핵심 정리 및 신청 독려
혜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478천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미신청하신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 및 신청하십시오.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며,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Q2. 지원 대상인 ‘저소득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다음의 저소득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저소득 기준 (택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포함)
- 차상위계층 또는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25년 4인가구 기준 4,268,441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Q3.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차등 지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명확히 차등 지급되며, 이는 생계가 더 어려운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예우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더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 월 478천원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한정) 및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345천원 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단독 또는 부부세대)
Q4.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 목록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신청자는 기본 서류 외에 소득 조사 대상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구분
- 공통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추가 제출 서류 (중위소득 70% 이하 조사 대상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