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설·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와 시설생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위문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하며, 어려운 이웃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물이나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혜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핵심 정보는 시청 복지정책과(042-270-4614)로 문의 가능합니다.
명절 위문 지원 대상자 상세 기준 (누가 받나요?)
대전광역시에서 명절 시기(설, 추석)를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사업의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이 지원은 개별 신청이나 별도의 소득/재산 자격 심사 없이, 현재 행정기관에 등록된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선정 및 지원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 그룹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대전광역시에 등록 및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생활자를 포함하며, 시설 종류는 관계 없습니다.
[중요 안내] 신청 불필요: 본 위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으로, 대상자 자격이 이미 확정된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 자료에 의해 지원이 진행됩니다.
혹시 본인의 수급 자격이나 시설 거주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내역 및 지급 방식 비교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가 주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시행되며, 설과 추석 명절 시기에 연 2회 제공됩니다. 지원 형태는 대상자의 개별 또는 단체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현물 지원 원칙으로 구분됩니다.
대상별 구체적인 지원 내역 비교표
| 대상 구분 | 지원 품목 및 금액 | 지급 방식 |
|---|---|---|
|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명절 위문금으로 세대별 상품권 2만 원 | 가정 생활 안정을 위한 현물(상품권) 지급 |
| ②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 쇠고기, 과일 등 명절 위문품 | 단체 생활 특성 고려, 시설을 통한 현물 일괄 전달 |
별도 신청 절차는 없나요? (자동 지급의 원칙)
본 지원은 수혜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생활자의 공식 명단을 명절 일정에 맞춰 사전에 확정하고, 해당 명단을 기반으로 지원이 자동 이행되는 ‘신청 불필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급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행정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명절이 지났는데도 지원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여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사업의 최종 수정일(2025.01.21.)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신 경우, 아래의 공식 문의처인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은 정확히 언제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위문 지원은 명절 시기인 설과 추석에 맞춰 연 2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사업은 수혜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신청 절차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 생활자로 등록된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확한 지급 시기는 명절 일정 및 행정 준비 기간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 중 모든 종류의 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입력된 사업 근거 및 지원 대상 정보에 따르면, 이 위문 지원의 주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세대입니다.
⚠️ 확인 필요 사항
- 주요 대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 개별 확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 지원 지침에 따른 포함 여부를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시설 생활자: 지원 물품(현물)이 소속 시설을 통해 전달되므로,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지자체별 세부 지원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대상 확인은 언제나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042-270-4614)가 가장 정확합니다.
Q3. 지원받은 현물이나 상품권의 사용처 문의 또는 지원 관련 이의 제기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위문 지원이므로, 지원 물품의 상세 규격, 상품권의 사용처, 또는 지급 누락 및 이의 제기 등의 모든 사항은 소관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문의 및 접수 창구 안내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2-270-4614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만큼, 명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번호로 즉시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따뜻한 동행, 사회적 연대의 가치 실현
대전광역시의 명절 위문은 단순 지급을 넘어, 명절 시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연대의 핵심 실천입니다. 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며, 개인 신청 절차가 불필요하여 지원 접근성이 극대화되는 행정 편의성이 돋보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 세대별 상품권 2만원을, 시설생활자에게 쇠고기, 과일 등 현물을 제공하여 모든 이웃이 소외됨 없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동행의 가치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의 노력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