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PG 금속배관 교체 지원 사업 A to Z

2025년 LPG 금속배관 교체 지원 사업 A to Z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첫걸음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근거하여,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용기 사용가구의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 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아직 교체하지 않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의 종류나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LPG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사업입니다. 시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전문 시공사가 맡아 진행하므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는 가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노후화된 고무호스를 튼튼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며, 가스 누설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퓨즈콕 등 안전장치도 함께 설치됩니다.
  • 자부담 비용: 원칙적으로 가구당 5만원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용 면제: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자부담 비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가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이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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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의 온라인 신청 절차 없이,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구체적인 서류나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은 LPG 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5만원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부담 비용이 면제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 및 추가 정보 안내

이 사업은 LPG 가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구당 5만 원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부담 비용 면제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부담 비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한 자부담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및 문의 절차

  1.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시·군·구의 지원 여부나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문의처: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LPG 용기 시설 개선을 담당하는 소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

이 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낡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가스 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비용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사업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중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금속배관 교체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층의 가스안전 확보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2. 지원 비용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형태는 현물 제공이며, 원칙적으로 가구당 5만원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부담이 면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Q3. 신청 기간이나 기타 유의사항이 있나요?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의 세부사항은 각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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