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

2025년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특정 상황으로 인해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현금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특수성

이 급여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아래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적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특별현금급여, 즉 가족요양비는 장기 요양 수급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원 대상의 주요 기준

  • 연령 및 질병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 거주 및 환경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천재지변 등 유사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자.
  • 개인적 사유 기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의 돌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자.

특히 중요한 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가 지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 233,400원(2025년 기준)의 가족요양비가 매월 지급됩니다. 다만, 3~5등급 수급자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등급과 추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장기요양 수급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수급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급액은 매월 233,400원으로, 이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가 재가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자

3~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에만 가족요양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를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와 함께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서류를 접수한 후 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수급자가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가족요양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외에 다른 접수 방법이 있는지 여부는 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아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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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가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기존 요양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입니다. 이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매월 233,400원(2025년 기준)의 현금 급여를 통해 가족의 직접적인 돌봄을 인정받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이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가족요양비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깊이 있게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1: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다음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도 포함됩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이 있습니다.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체, 정신적 사유 등으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Q2: 가족요양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나요?

네,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5등급 판정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매월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는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수급자에게 매월 233,4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가족요양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상시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2.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문의사항은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가족요양비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인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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