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휴가 기간 중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회복에 전념하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급여의 지원 대상, 상세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제도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다음 필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을 충족하는 것이 급여 수급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위해, 이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가 얼마 동안, 얼마의 금액으로 지급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가 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휴가 유형과 소속 기업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지급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 휴가: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지급 기간: 우선지원기업 전체,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제외 30일.
- 금액: 통상임금. ’25년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임신 기간별 유산ㆍ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 지급 기간: 우선지원기업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최대 30일.
- 금액: 통상임금. ’25년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
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신청 방법과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크게 세 가지 편리한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 방문 신청: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구비 서류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휴가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추가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미숙아 출산 시 의료기관 진단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추가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기간 명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시면, 여성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모성보호 혜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을 통한 모성보호 혜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 근로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 제도를 통해 그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이 중요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안심하고 출산과 회복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급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급여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A2: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예외가 있나요?
A3: 휴가 시작 1개월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는 60일(다태아 75일) 경과 후 기산됩니다.
Q4: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임신 주수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A4: 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이에 따라 급여 지급 기간도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휴가 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섹션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