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출산 및 유산ㆍ사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회복 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국가적 지원입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이 소중한 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안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휴가 부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정식으로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휴가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휴가 시작일 이전에 총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급여 지급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안내: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주세요.
혹시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더 상세한 신청 자격 및 절차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과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정적인 출산과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총 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 기간 상세
- 일반 출산: 총 90일 부여
- 미숙아 출산: 총 100일 부여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적용)
- 다태아 출산: 총 120일 부여
특히 이 휴가 기간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반드시 배정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주체 및 금액
급여는 휴가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소속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기업 규모 | 사업주 지급 기간 | 고용보험 지급 기간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없음 | 휴가 전 기간 (90일/100일/120일) 전액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 | 나머지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 급여 상한액 안내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월 210만원이 상한액이며, 최저임금액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급여 계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유산ㆍ사산휴가 및 급여 세부 내용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유산ㆍ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며, 급여 지급 방식 또한 출산전후휴가와 유사합니다.
휴가 기간 차등 적용
유산ㆍ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임신 기간 | 휴가 기간 |
---|---|
15주 이내 | 10일 |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 |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기간 11주 이내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더욱 세심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 지급 주체 및 금액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또한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기업 규모 | 사업주 지급 기간 | 고용보험 지급 기간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없음 | 최대 90일 전체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 | 나머지 최대 30일 |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2025년 기준 월 210만원의 상한액과 최저임금액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어 원활한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력 단절 없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경력 단절 예방에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지원으로 근로자는 안정적인 회복과 건강한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이 소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세요!
출산 및 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이 제도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으셨거나,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자주 묻는 질문 섹션에서 답변을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이 급여의 상한액은 얼마이며, 변동될 수 있나요?
A2: 2025년 고시 금액 기준으로 월 210만원이 상한액이며, 최저임금액이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별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임신 15주 이내는 10일, 16~21주 이내는 30일, 22~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입니다.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11주 이내의 경우 10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