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생명을 맞이한 출산 가정을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국가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서비스는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도 포함됩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 및 시·군·구별 예외 지원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서비스 기간
자격을 갖춘 가정에 제공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서비스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된 가정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지원됩니다. 주요 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 산모 케어: 유방 관리, 좌욕 지원, 식사 준비 등
- 신생아 케어: 목욕, 수유, 제대 관리 등 전반적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은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 출산 순위, 소득 구간, 그리고 선택한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정부지원금 또한 소득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별 정확한 지원금액은 신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산모 본인 외에도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이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그 외 해당자에 한하여 휴직 확인자료,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등
구체적인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비스의 가치와 중요성
이러한 지원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산모와 신생아에게 중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후 가장 힘든 시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양육을 돕는 것을 넘어, 산모의 온전한 회복과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출산 가정의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가치를 지닙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Q1.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모두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외의 비자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방법이 없나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했을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여 추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정확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른 지원 여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신청은 산모 본인 외에도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