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80만원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근거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장례 절차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본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 또는 장제를 이행한 자에게 지원되며, 국가가 인정한 의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안정적인 장례를 위한 핵심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80만원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신청 기한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0천 원(8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장제급여 지원 대상 유형 및 기한

  • 기초생활 수급자 (일반): 사망 당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던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국가 의사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의사상자 예우법 제14조에 근거). (신청 기간: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중복 수혜 금지 원칙 유의사항

본 장제급여는 유사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예: 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지급 원칙 및 필수 증빙 서류

지원 규모 및 지급 형태 상세 원칙

본 급여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및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금품을 포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사망자 1구당 800,000원(80만 원) 정액 지급. (2025년 5월 20일 기준)
  • 지급 원칙: 장례를 실제로 이행한 자의 통장으로의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예외 규정: 관할 지자체장이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물품(현물)로 대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장례 절차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시에는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 서류가 급여 지급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장제급여 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신속한 급여 수령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와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속한 급여 수령을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간소화된 신청 절차 안내

장제급여 신청은 2022년 9월 6일 시행에 따라 간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장례를 실제로 치른 분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므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필수 구비 서류 목록

급여 지급의 정당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청인은 다음의 주요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신분증명 서류: 신청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통장 사본: 장제급여(1구당 800천 원)를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계좌 정보.
  3. 장례 실시 입증 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공신력 있는 증빙 자료 (검안서, 운반비 영수증, 화장/매장 증명서 등).
  4. 사망 신고서: 별도의 제출 없이 사망 신고 절차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의사자(義死者) 특별 유의사항]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므로, 해당 대상자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처하는 실질적 지원

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의사자 유족이 겪는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급여액은 사망자 1구당 800천 원이며, 금전 지급이 원칙입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신분증명, 통장 사본, 장제 실시 증빙 자료만 구비하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신청 기간의 제한이 없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의사자는 3년 이내 제한).

지원 자격 및 구비 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24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음

Q1. 장제급여 지원 금액 및 지급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자 1구당 800천 원(8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원칙적으로 금전(현금) 지급이나,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장제 조치에 필요한 현물(물품)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장제급여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에게도 장제급여가 지원됩니다.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오니 신청 기한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신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 서류
  2.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3. 실제 장례 절차(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장제 실시 증빙서류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제출이 갈음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Q4.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장제급여는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장제급여 수령 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장제급여는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중복으로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유사한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장제급여 신청 절차 중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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