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으로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근로자의 생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평균임금의 50%(1일 최대 6.6만원, 총 180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본 제도는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와 그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제도를 통해 고용유지조치에 참여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 해당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주요 지원 내용
- 근로자 지원: 무급휴업·휴직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이는 1일 최대 6.6만 원이며, 총 180일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1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 장부, 노동위원회 승인서, 노사 합의 서류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수 서류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무급휴업휴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고 노사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롯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조정 불가피성 증빙 서류: 매출액 장부 등 경영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무급휴업 관련 서류: 무급휴업에 한하여 필요한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 합의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등 노사 간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장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 제도의 지원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및 금액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결론
Q.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이나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지원을 위해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세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