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이별, 안심상속서비스로 준비하세요
‘안심상속서비스’는 갑작스럽게 상속 절차를 겪게 된 분들을 위한 유용한 제도예요.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서비스죠.
이 서비스는 금융, 국세, 연금 등 총 20종의 재산 내역을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과 기간
이 서비스는 모든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민법상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죠.
상속인 금융재산 인출 간소화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소액 상속 재산 처리가 한층 더 편리해졌어요.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안심상속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정말 다양해요. 아래는 주요 재산 목록을 정리한 것이에요.
- 금융: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부동산: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등
- 세금: 국세, 지방세 체납/미납/환급액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제는 상조가입 여부까지 조회 범위가 확대되어 유족들이 더욱 간편하게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상세 안내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 재산조회와 피후견인 재산조회로 크게 나뉘며, 각 서비스별로 신청 자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와 후견인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의 주요 구분
이 서비스는 사망자 재산조회와 피후견인 재산조회로 나뉩니다. 상속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만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모든 상속인 및 후견인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자격
사망자 재산조회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 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 3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형제, 자매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도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자격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분 | 신청 자격 상세 | 필요 서류 예시 |
---|---|---|
미성년자 상속인 |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관할 주민센터 사전 문의 |
한정후견인 |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심상속서비스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상속인 또는 후견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상속 제1순위자와 제2순위자만 가능해요. 단, 상속 포기로 인해 2순위자가 된 경우는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전국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자격이 안 되거나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중요!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개별 기관에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큰 번거로움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필요 서류 (공통) | 추가 서류 (해당자) |
---|---|---|
사망자 재산조회 | 신청인 신분증 | 상속 관계 증명 서류, 법원 심판문 등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청인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 심판문 등 |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돕기 위해 총 20종에 이르는 방대한 재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통합 조회 가능 재산 20종
이 서비스는 금융, 국세, 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상속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주요 재산 항목 및 통보 방식
각 재산 항목의 조회 결과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상속인에게 통보됩니다. 대부분 문자 메시지나 알림톡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항목은 직접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니 유의해야 해요.
분류 | 세부 재산 항목 | 결과 통보 방식 |
---|---|---|
금융 | 은행 예금, 증권, 보험, 대출 등 |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확인 |
세금 | 국세(체납, 환급금), 지방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확인, 문자메시지, 우편 등 |
부동산 | 소유 토지 및 건축물 내역 |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 문자, 우편 |
자동차/어선 | 자동차, 건설기계, 어선 등 |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 문자메시지 또는 홈페이지(www.nps.or.kr 등) 확인 |
일부 항목은 전화 상담(국민연금 ☎1355, 공무원연금 ☎1588-4321)을 통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조 가입 여부도 조회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한 빠르고 효율적인 상속 준비
안심상속서비스는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상속 준비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함으로써,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서비스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후견인에게도 재산 파악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상속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전국 시·구청, 주민센터)
- 통합 조회: 금융, 세금, 부동산, 연금 등 20종의 재산
혹시 상속 준비를 앞두고 있다면, 안심상속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신청은 상속 1순위(직계비속 및 배우자)와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2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외 3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재산 관리인 등은 안심상속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직접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재산 조회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금융, 연금, 국세 등은 대부분 신청일로부터 7~20일 이내에 문자나 온라인으로 통보돼요. 토지, 자동차, 지방세 등은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시 선택한 방법(방문, 문자, 우편)으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총 20종에 달하는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