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조회와 연령별 갱신주기
2026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신의 갱신기간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65세·70세·75세 이상 갱신주기와 기간 초과 시 과태료까지 알아보세요.
2026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조회방법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원칙적으로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갱신기간과 달리 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2026년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았다면 종전 기간도 인정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면허증에 적힌 날짜와 변경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개인별 갱신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두 서비스 모두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5세·70세·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주기
운전면허 갱신은 일반적으로 10년 주기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또한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및 마지막 갱신 시점에 따라 종전 주기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등 추가 절차가 있으므로, 해당 연령이라면 별도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와 면허취소
갱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제1종 적성검사 기간 초과는 3만 원, 일반 제2종 면허 갱신기간 초과는 2만 원입니다.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입니다.
제1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제2종 면허도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면허라면 같은 취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제2종 면허는 단순 갱신 미필에 따른 면허취소 규정이 폐지되어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갱신기간 내에 신청하기 어렵다면?
해외체류, 입원,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와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