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합니다. 이는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후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상세 안내
본 사업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으로 나뉩니다. 각 순위별로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저소득층)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수급권자·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자 및 동 소득 이하 장애인.
우선 공급 및 특별 지원
- 부도 공공임대주택 퇴거자, 국가유공자(유족) 등 소득 기준 충족 보훈 대상자.
- 청년(19~39세), 신혼부부·신생아가구, 소년소녀가정,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모든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소득·자산 기준 충족이 필수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문의하세요.
특별 및 긴급 주거 지원 요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다양한 특별 및 긴급 주거 지원 요건을 통해 폭넓은 계층을 포용합니다. 시장 등이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한 긴급지원대상자나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세부 지원 대상
다음은 특히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세부 지원 대상입니다.
- 그룹홈: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등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19~39세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 및 우선 공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지원됩니다.
이 모든 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따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자산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임대주택 유형 | 총자산 기준 | 자동차 기준 |
---|---|---|
영구임대주택 | 2억 4,100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국민임대주택 | 3억 4,500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산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하셨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방식 및 신청 절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공공사업자는 이 주택을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여, 목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신청 절차는 접수 기관 및 공고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객센터 ☎1600-1004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는 중요한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핵심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다양한 주거 취약 계층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주거 불안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을 통해 얻게 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1: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Q2: 이 사업은 누가 주관하고 있나요?
A2: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후 재임대하며, 국토교통부가 소관합니다.
Q3: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임대주택 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Q4: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4: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또는 공식 공고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