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철용 LPG 차량에 대한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법적 근거 및 핵심 혜택
본 제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며, 보철용 LPG 차량에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의 개별소비세 인상분 할인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세금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차량 등록 요건 상세 안내
이 지원은 특히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국가유공자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법률에 따른 특정 상이 및 장애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적 지원 대상 (주요 법률 및 등급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법: 애국지사 본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 (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 (재해부상군경 등)
2. 인정되는 차량 및 소유 명의 요건 (비사업용 LPG 1대)
지원은 상이자를 위한 비사업용 LPG 차량 1대에 한정됩니다. 이 차량은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승차해야 하며, 명의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중요 유의사항: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 합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Q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LPG 개별소비세 지원 혜택 규모 및 필수 복지카드 사용
이 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이동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의 금액과 적용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금 지원 단가 및 월별 충전 한도
지원 대상자가 사용하는 보철용 LPG 차량에 대해 리터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별 지원 한도 및 할인 금액 (복지카드 사용 필수)
기본 지원 한도 | 추가 지원 가능량 | 리터당 할인 금액 |
---|---|---|
월 300리터까지 | 관할 지청 승인 시 50리터 | 리터당 220원씩 (개소세 감면) |
※ 지원 단가는 유류세 인하/인상 등 정부 정책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공정한 산정 기준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고시 평균 판매가격이 적용됩니다.
2. 필수 결제 수단: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이 모든 혜택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 또는 이용권 방식이며,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셔야 합니다.
핵심: LPG 지원을 위한 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LPG 차량 세금 지원은 연중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의 시작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입니다. 아래의 절차와 구비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시어 원활하게 서비스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신청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병행 가능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기관
2. 복지카드 발급을 통한 서비스 실시 3단계
- 발급 신청 및 접수: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카드 심사 및 발급: 신한카드사의 신용 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를 거쳐 실물 카드가 발급됩니다.
- 서비스 실시: 최종적으로 복지카드가 발급되면 LPG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 서비스가 즉시 실시됩니다.
3. 필수 제출 구비 서류 목록
신청 시 서류 누락은 서비스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다음의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 ①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LPG 차량 1대 기준 충족 확인용)
- ③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④ 반명함판 사진 1장
지원 정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신청 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차량 공동명의와 가족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Q1. LPG 차량 등록 시 ‘세대 합가 가족’의 정확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차량은 상이자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명의(공동 명의 포함)로 비사업용 차량에 한해 등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 합가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세대 합가 가족의 범위 (본인 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등)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등)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인, 시부모 등)
-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 참고: 공동 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 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Q2. 지원 대상자 범위와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본 지원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상이자 지원이 목적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판정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애국지사 본인 등이 포함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복지카드 신청 기준)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LPG 차량 확인용)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신청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수시로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나요? 만약 특정 상황에 대한 궁금증(예: 차량을 바꾸는 경우)이 있다면 언제든지 1577-0606으로 문의해 보세요!
LPG 차량 세금 지원, 소중한 혜택을 빠짐없이 활용하세요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세금 지원 제도는 상이등급 판정자 및 애국지사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월 최대 300리터까지 LPG 개별소비세를 리터당 220원(유류세 변동 시 조정) 할인받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과 비사업용 LPG 차량 1대 등록입니다.
수시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보훈(지)청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이 소중한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활용하시길 당부드리며, 절차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