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 없이 정책 자금을 받는 길: 근로자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특수고용직이 보증이나 담보 없이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신용보증지원 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특히,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등 핵심 융자 사업에 대해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보증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 융자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몇 가지 명확한 제외 기준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지원 대상의 필수 전제 조건과 명확한 제외 기준
신용보증 지원의 기본 전제: 융자사업 대상자 확정
신용보증지원을 받으시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정책 자금 융자사업의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셔야 합니다. 본 보증은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융자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 지원 형태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다음 네 가지 정책 융자사업의 수혜자로 확정된 분들에 한정됩니다:
- 생활안정자금융자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엄격하게 적용되는 신용보증 지원 제외 조건
다만, 정책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아래 제외 기준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신용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상세 기준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외 사유]
-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 공공 정보 등록자: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자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부정 대부 이력: 과거 공단 지원 후 부정 신청이나 용도 외 사용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국적 제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한도 및 보증 형태 상세 안내
지원 형태: 직접 대부가 아닌 신용보증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은 근로자에게 자금을 직접 대부하는 형태가 아니라, 금융 보증을 서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보증이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정책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공단이 해당 대부 사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 보증을 통해 근로자는 다음의 주요 정책 자금 융자사업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생활안정자금융자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총 보증 한도: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용보증의 지원 한도는 근로자 대상 각 융자사업별 한도액을 따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자가 어떤 융자사업을 이용하는지와 관계없이 1인당 총 2,000만 원 이내에서만 신용보증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유의사항] 여러 융자사업을 중복하여 이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신청하더라도 이 총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자신이 신청할 융자사업의 한도와 함께, 기존에 이용 중인 개인별 신용보증 잔액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러한 한도와 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용보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및 문의처
신청 시기 및 접수 방법 및 기관
본 신용보증지원의 신청 기간은 융자 사업의 특성 및 접수 기관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시면 사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정확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은 근로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 방문 접수: 신청인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접수 기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진행 순서와 필수 제출 서류
신용보증 신청 절차는 체계적인 자격 및 신용 심사를 거치며, 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진행 순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자격 및 서류 확인·검토 → 선정 또는 불 선정 통지
심사를 위해 신청자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구비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본인 확인용)
관련 서류 준비 및 심사 진행 상황 등 자세한 사항은 접수 기관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어 상세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정책 자금 융통을 위한 마무리 조언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은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등 정책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는 보증 여력이 없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국세 체납자 등 제외 기준과 1인당 총 2,000만 원의 지원 한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최종 수정일(2025.04.22.) 이후의 정보는 공단(☎1588-0075)을 통해 최종 확인 후 계획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이 제도가 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신용보증지원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문의해 주세요.
- 생활안정자금융자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주요 신용 불량 제외 사유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또한,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외국인, 재외동포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보증 신청 진행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접수 및 검토: 공단에서 제출 서류(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신분증 사본 등)를 확인하고 심사합니다.
- 결과 통지: 신용보증의 선정 또는 불 선정 여부가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접수 및 문의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전화 ☎1588-0075로 하시면 됩니다.